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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

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 안내

  • 작성일:2025-05-15
  • 작성자:장학지원팀
  • 조회수:103

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 안내




1. 신청자격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한국국적 취득자)


항목

내용

지원기간

최초 입학 한 날로부터 6년 범위에서 8학기(학점은행제교육기관은 160학점)

·의학 및 한의학계통은 8년범위에서 12학기건축학은 7년범위에서 10학기

계절학기도 1학기로 처리

※ 시행령 적용시점 전 이수한 학기도 지원학기에 포함

 : 3국출생 탈북민자녀가 2024년 3.01일 입학하여 본인부담(국가장학금수혜 등)으로 3학기 이수 시 최초입학일로부터 6년이내인 2030.2.29.까지 5학기 지원이 가능함

지원제외

직전학기 평균성적이 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

직전학기 평균성적인 2회 연속 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

지원절차

입학 전학력인정증명서 발급

 북한학력(전문대졸이상): 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(3개월 소요)

 북한학력(고등학교): ·도 교육청에 학력인정증명서’ 신청(1개월 소요)

 ※ 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

 국내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
 검정고시 합격자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

 해외고등학교졸업자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(대학)에 문의

  ※ 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

 : 2025.3.01. 00대학에 입학학력인정일 2025.3.06. 지원불가

  중요:‘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

입학 후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제출

 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(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), 10일 소요

 ※ 자녀인 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 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준비

 서류제출(교육생교육기관): 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

기타

교육지원금은 국내교육기관에 한하여 지원

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

가족관계증명서 상 탈북민 자녀에 한하여 지원



2. 제출서류

 장학금 신청서

 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

 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(자녀의 경우 부모 이름으로 발급)

 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의 경우만 해당)

 학력인정증명서

 법정교육 교육이수증(학기 중 별도 제출)



3. 신청방법

 등록금 납부 전 신청등록기간 전 장학지원팀(본관 1방문 제출

 등록금 납부 후 신청개강 후 2주간 장학지원팀(본관 1방문 제출



4. 지급방법

 등록금 납부 전 신청고지서 감면

 등록금 납부 후 신청계좌지급(※ 최초신청 시에만 계좌지급이후 고지 감면)



5. 문의전화장학지원팀 ) 051-890-1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