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 안내
- 작성일:2025-05-15
- 작성자:장학지원팀
- 조회수:97
【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 안내】
1. 신청자격: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한국국적 취득자)
항목 | 내용 |
지원기간 | o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(학점은행제교육기관은 160학점) o 수·의학 및 한의학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, 건축학은 7년범위에서 10학기 o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※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도 지원학기에 포함 예: 3국출생 탈북민자녀가 2024년 3.01일 입학하여 본인부담(국가장학금수혜 등)으로 3학기 이수 시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이내인 2030.2.29.까지 5학기 지원이 가능함 |
지원제외 |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|
지원절차 | o 입학 전: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- 북한학력(전문대졸이상):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(3개월 소요) - 북한학력(고등학교): 시·도 교육청에 ‘학력인정증명서’ 신청(1개월 소요) ※ 구비서류: 주민등록등본, 북한이탈주민확인서,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- 국내고등학교 졸업: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- 검정고시 합격자: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- 해외고등학교졸업자: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(대학)에 문의 ※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: 2025.3.01. 00대학에 입학, 학력인정일 2025.3.06. 지원불가 중요:‘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’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o 입학 후: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제출 -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(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), 10일 소요 ※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준비 - 서류제출(교육생→교육기관):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|
기타 | o 교육지원금은 국내교육기관에 한하여 지원 o 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o 가족관계증명서 상 탈북민 자녀에 한하여 지원 |
2. 제출서류
가. 장학금 신청서
나.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
다.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(자녀의 경우 부모 이름으로 발급)
라.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의 경우만 해당)
마. 학력인정증명서
바. 법정교육 교육이수증(학기 중 별도 제출)
3. 신청방법
가. 등록금 납부 전 신청: 등록기간 전 장학지원팀(본관 1층) 방문 제출
나. 등록금 납부 후 신청: 개강 후 2주간 장학지원팀(본관 1층) 방문 제출
4. 지급방법
가. 등록금 납부 전 신청: 고지서 감면
나. 등록금 납부 후 신청: 계좌지급(※ 최초신청 시에만 계좌지급, 이후 고지 감면)
5. 문의전화: 장학지원팀 ☎) 051-890-1053